"민간부분의 장애인 웹접근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다녀 왔습니다.
   
소감먼저 적어 보자면 웹접근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장차법이 시행 됬으니까) 그렇지만 법을 지키기 위해(웹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고(그래서 오신분들이 많았다는 느낌이었고요), 궁금해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전에는 구굴과 네이버의 웹접근성에 대한 추진 사례 발표가 있었고요, 성신여대 노석준 교수님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비롯하여 민간기업에서의 접근성에 대한 준수 현황 몇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 졌고요. 노석준 교수님의 발표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끝까지 발표를 못 한게 조금 아쉽네요.

그 이후에는 웹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7분의 각 분유의 패널분들께서 발표를 하시는 순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토론이라기 보다는 발표가 어울릴듯 합니다만) 몇가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 교육분야(이러닝)의 웹접근성 - 김종무(국립특수교육원 지식정보운영과장)
    • 장차법이 발효되고 당장 내년 4월까지 사이트 전면 수정 필요
    • 하지만 2009년 예산 집행은 이미 올초에 완료 됬기 때문에 수정이 혈실적으로 불가
    • 접근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
    • 막상 하려고 해도, 접근성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및 전문인력이 있을까?
  • 온라인쇼핑에서의 웹 접근성 적용과 문제점 - 김윤태(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
    • 온라인 쇼핑몰의 95%가 영세업자.
    • 웹접근성을 구훅 하려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지키기가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 금율결제 부분이 접근성을 지원해 주지 못한다. 관련해서 같이 접근성 제고가 필요 하다.
    • 공공기관등의 사례를 가지고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 하다.
  • 김혜영(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장)
    • 법제정부터 실효까지의 단계가 급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 그로 인해서 홍보 및 준비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
    • 웹접근성 기술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
    • 사례집을 출간
    •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
    • 민간협력을 강화 - 포털에서 확대하여, 금융, 학교, 쇼핑몰까지 적용

오후 세션에서는 우선 국가인권위에서 조형석 팀장님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 및 진정사례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진정사례로 소개를 해 주신 부분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OTP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에대한 진정내용 이었는데요, OTP카드를 이용함으로 해서 보안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체한>도등이 올라가는데 이걸 시각장애인이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 일본 보안카드(보안카드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할수 있는 장치가 있나 보네요) 를 사용하되 이체 한도를 높여>줌으로 해서 해결 되었다.

위와 같은 진정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사업자가 차별이 되지 않게 최소한의 어떤 노력을 하기만 하면 차별로 판별하지 않는 느낌 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융통성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

현재 장차법 시행으로 인해서 장애인 개개가 진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진정이 올라오면 우선 인권위가 장애인 차별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판단결과 차별이라고 하면 해당 업체에 시정초취인가 뭐 여튼 그런걸 보내고 그게 안 시행이 안 되면 법무부쪽으로 넘어가서 벌금을 집행(?) 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장애인 개개인이 진정을 낼 수가 있고요 같은 사이트 같은 내용이더라도 각각의 진정건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벌금을 맞는다면 뭐 xN 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교육관련 사이트와 관련된 진정건에는 대부분에 차별이라고 판별을 했다고 합니다.

에.. 그리고 장차법 시행으로 인해서 2009년까지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부터 그 이후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요 부분은 전자정보에대한 웹접근이고 정보가 아닌 서비스 부분은 즉각 시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은행의 이체서비스라던지 "쇼핑몰의 상품구매" 라던지... 는 정보가 아닌 서비스를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넥슨에서 웹접근성을 지키기위한 조직문화 조정에 대해서 발표자 보인의 경험을 토대로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공감가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접근기획팀 현준호 부팀장님께서 웹접근성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발표를 들을때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실무에서 작업할때에는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느낌이었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도 해 볼겸 별도의 포스팅으로 정리를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마지막으로(세미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 글의 마지막)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백남중 팀장님께서 화면낭독기(스크린리더)에 대해서 간단한 시연과 함께 발표가 있었는데 그 분의 말씀중에 다음말에 제일 인성적이더군요 "이미지에 alt를 넣으면 좋다.. 근데 메뉴가 40개 되면 어쩌라고?" 대충 이런 내용이었는데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세미나 발표 내용중에 몇가지만 꼽아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웹접근성이라는게 법제도 안에 들어 왔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현실과, 참석자 대부분이 웹에이전시에서 오신듯한 느낌(발표자 분들께서 >계속 에이전시를 말씀하시는거로 봐서 그렇게 느꼈음), 많은 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아마 디자이너겠죠)이라는거가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자리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웹접근성이라는 부분이 법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웹접근성을 위한 여러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세미나 자체가 장애인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전제하고 마련된 행사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